호텔 일용직 퇴직금 거부 하는데 어떤식으로 해결하죠
제가 일용직 호텔로 14개월 달에 60시간이상 4대보험 가입 매일매일 근로 계약서 썻습니다 근데 주에 15시산 근무를 못채운주는 잇어요 인사부에선 일용직은 퇴직금 없다 이러고 거부 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임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지만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이 요건을 갖추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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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순수일용직이라면 퇴직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을 계속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기긴이 1년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