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용~?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재산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왜 가산세가 붙는 것일까요?? 제껏을 제가 정산을 할 시간이 있는 것일텐데요.. 정확한 기한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공제 항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사망, 실종선고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면으로는 양이 많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5&cntntsId=771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7&cntntsId=7721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지연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나 등기 등의 절차 상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원의 비교적 긴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금액이 매우 다양하고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단,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장례비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