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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왜이리맛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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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용~?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재산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왜 가산세가 붙는 것일까요?? 제껏을 제가 정산을 할 시간이 있는 것일텐데요.. 정확한 기한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공제 항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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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사망, 실종선고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면으로는 양이 많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5&cntntsId=771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7&cntntsId=7721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지연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나 등기 등의 절차 상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원의 비교적 긴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금액이 매우 다양하고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단,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장례비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