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월세 전액 납부 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은 10월 4
일이며, 8월 초에 중도퇴실 예정입니다.
6월 25일, 계약서상 집주인이 지정한 부동산을 통해 중도퇴실 의사를 전달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부동산 어플 등에 제 방 매물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지정된 부동산을 통해서만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어, 다른 부동산에는 매물을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중도퇴실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8월 월세까지는 부담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9월 5일(마지막 월세 납부일 기준)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제가 9월 월세까지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그 이후 중개인이 갑자기 9월 중순에 새 세입자를 데려오더라도 중개보수(복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부동산 측에서 매물 등록 및 중개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도퇴실 계획을 철회하고, 9월 월세까지 내고 계약 만료로 종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중도퇴실 철회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법적·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정도의 내용으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존재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될 경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나,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잔존 계약기간에 상응한 차임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중도 해지 통보를 하였더라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차임(월세) 지급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결국 중도해지의 효력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될 때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해지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