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3개월 ..................
실수로 나가기 한 달 전에 나간다 했는데 3개월을 채워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가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했는데 다음달 부터 한 달이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부터 나가기로 한다면 5월, 6월, 7월 해서 7월달 까지를 세
달로 칠 수도 있나요? 지금 바로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게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통보일로 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 부터 3개월 이후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금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 해지 통보 시점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나가겠다고 말한 날"부터 3개월 통보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 가장 일반적인 관행이며, 법적 분쟁 시에도 이 방식이 많이 인정됩니다.
2. "말한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계산하는 방식→ 임대인이 임의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근거는 약함
5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나가겠다”고 확실히 통보하면
→ 5월 14일 ~ 8월 13일까지가 통보 후 3개월입니다.
→ 그러면 5·6·7월치 월세만 납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단, 이 계산이 적용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전 통보해야 함" 또는 유사 문구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구체적인 통보 기준일(매월 1일부터 등)이 없는 경우
주의할 점
계약서에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이 아닌 “중도 해지 시 3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통보했지만 실수가 있었다면, 오늘 날짜로 다시 통보서를 보내고 기준일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나가기로 한다”고 오늘 다시 확실하게 통보한다면
5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가 통보 이후 3개월이 됩니다.
5·6·7월 월세만 납부하고, 8월 13일까지는 거주 가능하거나 비워줘야 합니다.임대인이 “6월 1일부터 계산하자”고 주장한다면, 계약서 문구 확인 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가 중요하니 먼저 임대인과 조정을 좀 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중개인 분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 해지통보를 받은날부터 3개월입니다. 즉, 본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해당일자로부터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됩니다, 질문처럼 오늘 나가리고 통보하였다면 5월 15일기준으로 8월15일에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그전에 퇴거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동의를 받으시면 되나, 이럴 경우 중개보수부담과 같은 패널티를 요구받을수 있기 떄문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까지 유지한뒤 퇴거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 지나면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로 나가기 한 달 전에 나간다 했는데 3개월을 채워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가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했는데 다음달 부터 한 달이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부터 나가기로 한다면 5월, 6월, 7월 해서 7월달 까지를 세
달로 칠 수도 있나요? 지금 바로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날자를 잘따져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거 통보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만약 오늘 5월 14일 퇴거 통보를 했으면 8월 13일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