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벌금 언제나오나요?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면허 취소되었고 벌금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발생일은 10월 21일이고,경찰서에도 가서 조사받고하였습니다.
벌금을 얼마 납부하라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원래 늦께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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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납부의무가 부과되려면,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확정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음주운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조사 후 송치되어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받거나 공판을 마친 후에야 벌금형 등이 확정되고 그 이후 납부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