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벌금 언제나오나요?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면허 취소되었고 벌금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발생일은 10월 21일이고,경찰서에도 가서 조사받고하였습니다.
벌금을 얼마 납부하라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원래 늦께 나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납부의무가 부과되려면,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확정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음주운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조사 후 송치되어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받거나 공판을 마친 후에야 벌금형 등이 확정되고 그 이후 납부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