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직장을 잃엇습니다. 매장을 뺀다고 해고 통보 받앗어요
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
제가 23년 7월24일부터 일했는데
현재 정육코너 사장한테
갑자기 24년 7월3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육코너 사장이 7월10일 부터 바뀌면서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현재는 사업장이 바뀌면서 그전에 있던 직원 다 해고 됬구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해고예고수당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처분을 받았고
이 때에 30일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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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쳥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점, 폐업의 경우에도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일자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예외에 해당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