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월 기준
1~2주 3일 4시간 씩 총 12시간 근무했고
3~4주 4일 4시간 씩 총 16시간 근무했으며
마지막주는 하루 4시간만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0.9씩 공제 하여 받고 있고 최저 10,030원 받고 있는데 통장에 얼마가 들어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1, 2주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 3, 4주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번만 반영하여 1주 주휴수당 16시간/40시간*8시간*10,030원인 32,096원의 2주치 총 64,19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3, 4주만 추가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당초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말씀하신 근무시간이 총 32시간이고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세전 총임금은 약 320,960원이 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면 약 2,889원이 빠지며, 실수령액은 약 318,071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대략 353,056원으로 계산되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은 대략 349,88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