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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월 기준

1~2주 3일 4시간 씩 총 12시간 근무했고

3~4주 4일 4시간 씩 총 16시간 근무했으며

마지막주는 하루 4시간만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0.9씩 공제 하여 받고 있고 최저 10,030원 받고 있는데 통장에 얼마가 들어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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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1, 2주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 3, 4주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번만 반영하여 1주 주휴수당 16시간/40시간*8시간*10,030원인 32,096원의 2주치 총 64,19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3, 4주만 추가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당초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말씀하신 근무시간이 총 32시간이고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세전 총임금은 약 320,960원이 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면 약 2,889원이 빠지며, 실수령액은 약 318,071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대략 353,056원으로 계산되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은 대략 349,88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