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합의관련
운전하다가 자전거 운전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르신분이셨는데 괜찮다며 밴드와 파스 살이 살짝 까져 후시딘을 사달라며 보험접수한거 취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밴드와 파스, 후시딘 등 의약품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직 보험접수는 취소는 안했습니다.
궁금한거는 일단 어르신께서 의약품만 사달라고 한걸 합의서 작성을 안하였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은 안했지만 녹음은 하였습니다.
녹음한게 합의본걸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합의서를 따로 받아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고 직후 처음엔 병원을 안가셔도 추후 다시 가시는 상황을 걱정하실텐데요 우선 정확히 하시려면 합의서를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그걸로 합의를 보고 종결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면 합의를 본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지만 합의에 대한확실한 대답을 듣지는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사준 의약품과 위로금 명목으로 소액의 금액을 계좌 송금하고 사건을 합의 및 종결한다는 것을 합의서를 받으면 좋지만 최소한 문자 내역이나 녹취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약을 사달라해서 사줬으면 걍 있으셔도 될듯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이 있기때문에 다음에 딴소리해도 보험처리 해주면 됩니다,
혹시 뺑소니로 신고될까봐 걱정이시면 가까운 파출소에가서 경찰한테 이상황 이야기하고 경찰 이름 적어두셔요~
녹음한게 합의본걸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합의서를 따로 받아둬야하는건가요?
: 합의는 원칙상 어떠한 요식행위를 요하지는 않아, 녹음한것으로도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 합의의 의사, 합의의 조건, 합의의 내용에 대해 분쟁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추후 분쟁이 될 경우에는 합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