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무조건미소띠는토끼
무조건미소띠는토끼

전세 이삿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어떡하죠?

전세 이사온지 3일째입니다

제가 전세를 들어오면서 집주인이 매매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당일날은 정신이 없어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는 것도 몰랐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다 받아놨는데,

3일뒤인 지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없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사 당일날짜로요

근저당이 없는 집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집주인이 따로 대출을 받을거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근저당 설정 안하는 특약이 있어서

계약 위반인 건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선순위에서 밀려나는거죠?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당일엔 등기 봐도 소유주가 집주인이 아니라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 집으로 근저당을 설정한건데 소유주는 아니라서 등본엔 안나오는게 맞나요?

내일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준비해 가야될 게 있을까요?

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 근저당을 말소해달라고 할건데

만약 집주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입주 후 집주인이 이삿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계약 위반이며 보증금 반환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근저당이 선순위이면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실일 수 있으나,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중개업자의 설명 부족 책임도 고려할 수 있으며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만날 때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서류 등을 준비하고 근저당 말소를 요구해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말소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