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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습기간 중 해고 및 상실사유 수습기간 운운하면서 정정을 안해줄려고합니다

25년 05월9일~07월19일까지 근무하였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으로 지정하며 수습기간동안 "을"의 업무에 부적합한것으로 판단되거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고없이 해고할수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처음에 사대보험도 수습기간이라 상관이 없다고하여 신고를 안해줘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넣어 현재는 사대보험은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되는 상황인데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였기에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실장님은 수습기간이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중 퇴사 및 해고 내용 따로 적혀져있습니다. 한번 계약서 확인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하셨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데 이게 무슨말이죠..?

제가 해고당하는거랑 사대보험 자격상실신고에 비자발적퇴사로 넣는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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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퇴사 사유로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할 것이며,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의 본채용 거절로 퇴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