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금 요구 했는데 제작년 작년 업무실수를 이야기 하면서 퇴직금을 안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22일날 퇴사의사를 밝히고 9월8일까지 사무직 업무 인수인계 후 9월25일까지 현장업무를 인수인계 하는걸로 이야기가 되고나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여쭤봤는데
"근로계약서 상 계약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도중에 계약 취소 된 거 처리 제대로 하고, 재작년 작년 유니폼 미스 난거 처리 안한거랑, 이번에도 한국투자공사 신청한거 미스한 거 처리 안한거랑 하면 퇴직금보다 많을 거 같은데 그렇게 처리해주면 될까?"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도 알아보고 답변한다고 말해놓은 상황 입니다 어떻게 답 하는게 최선일지 업무는 22년 2월 15일부터 진해했고 근로계약서는 23년 8월에 작성 했습니다 !
어떻게 답변하는게 가장 좋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