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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입은 차량파손도 보험처리되나요?

우박이나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차에 파손이 생겼을경우

자차 처리말고 보험에서 처리를해주는 보상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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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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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은 자차보험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 항목에서 처리됩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는 자차 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보상 제도는 없으므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자차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은 자차보험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 항목에서 처리됩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자차 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차로 청구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신것인가요?

    안타깝게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는 자차말고는 따로 보험처리 되는것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박이나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차에 파손이 생겼을경우

    자차 처리말고 보험에서 처리를해주는 보상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박이나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러리외에는 다른 보상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 담보 가입중일 경우

    자차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폭우로 물에 잠길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하니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마 뿐 아니라 국지성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차량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자차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자차담보는 가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장합니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상대방 없이 사고가 나거나 폭우, 화재, 폭발, 도난으로 차가 파손됐을 때도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사고를 입어 보상을 받는다면 자기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자차담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추가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자차담보에 가입했다면 차량 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복구비용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차량가액인데요. 가입자는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구비용을 받게 됩니다.자차담보라 하더라도 차에 입은 손상만 보상할 뿐 폭우 때문에 차량 안의 물품이 파손돼도 보상해주지 않고요. 또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놔 차에 물이 들어갔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기과실로 발생한 피해 역시 보장대상이 아니고요. 예보를 했음에도 침수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할 경우에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돼 보상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대상입니다. 홍수나 태풍에 의한 차량 파손도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외 처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