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입은 차량파손도 보험처리되나요?
우박이나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차에 파손이 생겼을경우
자차 처리말고 보험에서 처리를해주는 보상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은 자차보험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 항목에서 처리됩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는 자차 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보상 제도는 없으므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자차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은 자차보험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 항목에서 처리됩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자차 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차로 청구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신것인가요?
안타깝게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는 자차말고는 따로 보험처리 되는것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박이나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차에 파손이 생겼을경우
자차 처리말고 보험에서 처리를해주는 보상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박이나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러리외에는 다른 보상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 담보 가입중일 경우
자차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폭우로 물에 잠길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하니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마 뿐 아니라 국지성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차량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자차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자차담보는 가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장합니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상대방 없이 사고가 나거나 폭우, 화재, 폭발, 도난으로 차가 파손됐을 때도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사고를 입어 보상을 받는다면 자기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자차담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추가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자차담보에 가입했다면 차량 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복구비용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차량가액인데요. 가입자는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구비용을 받게 됩니다.자차담보라 하더라도 차에 입은 손상만 보상할 뿐 폭우 때문에 차량 안의 물품이 파손돼도 보상해주지 않고요. 또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놔 차에 물이 들어갔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기과실로 발생한 피해 역시 보장대상이 아니고요. 예보를 했음에도 침수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할 경우에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돼 보상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대상입니다. 홍수나 태풍에 의한 차량 파손도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외 처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