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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유난히도 밝은...
별이 유난히도 밝은...22.08.02

차용해줬던 돈 받아야하는데요 복잡한 문제(애정관계등)가 연관되어있어서 법률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2018년 차용해준후 지금까지 한푼도 회수하지

2018년차용해준후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는데요 공소시효가 어떻게되는건지 그리고

시효연장하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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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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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2028년에나 시효가 완성되므로 시효는 아직 충분합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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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범죄에 관한 부분이고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

    아직 시효에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를 걸어두는 방법,

    상대방으로 하여 채무를 인정하는 언행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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