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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빈틈없는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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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뒷부분 손해보상에 대한 건 작성

알바를 그만 두겠다고 했고

계약서 마지막에 손해배상에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행동의서가 위법인것같아 뜯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와서 다시 작성하고 가야 계약서 넘길 수 있으니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가도 괜찮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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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위 서류는 추가적인 내용이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진 중간에 어디점인지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사업주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는경우 발생하는 인건비 상당 중

    본래 해당 근로자가 일했다면 나가야할 부분의 임금은 손해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위약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매장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니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의 처리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문구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손해배상 약정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굳이 다시 사업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