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뒷부분 손해보상에 대한 건 작성
알바를 그만 두겠다고 했고
계약서 마지막에 손해배상에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행동의서가 위법인것같아 뜯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와서 다시 작성하고 가야 계약서 넘길 수 있으니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가도 괜찮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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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위 서류는 추가적인 내용이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진 중간에 어디점인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사업주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는경우 발생하는 인건비 상당 중
본래 해당 근로자가 일했다면 나가야할 부분의 임금은 손해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위약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매장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니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의 처리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문구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손해배상 약정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굳이 다시 사업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