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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복어245
점잖은복어24524.11.28

부당해고 구제 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포괄임금제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31일자로 해고된다고 며칠 전에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해고 통지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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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날 이후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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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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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회사에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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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해고가 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즉 1월 1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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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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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해고일 이후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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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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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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