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 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포괄임금제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31일자로 해고된다고 며칠 전에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해고 통지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