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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인보이스 금액 수정되면 문제없나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먼저 발급했는데 이후 상업송장 금액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금액이 불일치하면 통관에 영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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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인보이스 금액이 수정되면 실무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관은 원산지 판정 시 증명서와 인보이스 간 기본 정보 일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으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 특혜 적용을 받을 경우 세관이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금액 불일치를 근거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심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단순 오기나 할인 조정이라면 보정 인보이스와 사유서를 제출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원산지 판정 기준은 생산과정과 원재료 구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금액 변동이 직접적인 효력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문제는 세관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증빙을 명확히 준비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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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 자체에 대하여 정정이 필요하지만 보통은 이러한 경우 수출 자체에는 영향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세액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가능하다면 보정신고를 하거나 추후 수입분에 이를 더 반영하여 인보이스를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품목과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라서 인보이스 금액이 조정됐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서류 간 불일치가 있으면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 증빙 보완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경된 인보이스와 함께 수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두는 게 안전한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