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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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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인가요??

어느회사나 다들 1시간정도 점심시간을 갖고있나요?

친구네 회사는 점심시간이 30분이라는데 그럼 30분도 급여에 쳐주는건가요? 30분만에 식사하고 바로 일들어가는 회사들도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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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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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보통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운영합니다. 30분만 휴게시간이라면 다른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산입하여 급여를 책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네. 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휴게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8시간 근무시에 한 시간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1시간 점심시간을 주지만, 30분만 주는 회사도 있고, 식사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처럼 지시·통제한다면 실제 근로로 인정되어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면 전체 9시간입니다.

    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을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보통 점심시간이 1시간인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서, 점심시간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30분만 준다면, 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근로하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고, 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0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 만큼은 무급으로 할 수 있으나, 근무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