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1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인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몇분이 되어야 하나요?
월급이 110만 원이고 식대가 20만 원인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이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30분)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가 (4.5시간*5일+주휴 4.5시간)*4.345주*10,030원=1,176,670원(세전) 이상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5시간 × 5일 + 주휴 4.5시간 ) × 4.3452 × 10,030원 = 1,176,724원으로 계산되는데
110만원+20만원 =1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17.4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117.4시간에 10,030원을 곱하면, 월 1,177,522원이 나옵니다.
1일 4.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
기본급이 110만원과 식대가 2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만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4.5시간 근로가 됩니다.
1일 4.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 됩니다.
1주에 22.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1,176,520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 고정 식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합산 금액이 130만원이고 이 금액은 위 최저 월급 1,176,520원 이상이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