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을 일하는데 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를 1월 2일부로 그만두는데
1월1일이랑 2일은 국가지정 공휴일이라서 1.5배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하루근무하는게 9시간30분인데
주15시간이상이라서 주휴수당까지 받는아야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일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일 1주를 만근하셨을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인생은취미님 근로계약서, 회사 사규를 알 수 없어 국가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회사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려면 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려야 합니다. 월급제인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휴일근로시 1.5배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만 1월 2일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이 또한 휴일수당이 적용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하루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일용직 근로자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내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5배가 성립이되려면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월 1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1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시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