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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무강드가쟈
만수무강드가쟈

통화 녹음 동의 없리 올리는거 처벌 되나요?

상대방과 전화한걸 녹음해서 커뮤니티등에 올리면 고소할 수 있나요? 동의 없이 올렸을때를 말한겁니다. 어떤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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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행위는 통비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한 통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올리는 경우에 해당 통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 3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게시된 내용과 통화 내용을 토대로 제 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