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회사지원금 반환해야 하나요?
몇달전 회사에서 창립기념 관련 여행을 보내 줘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공문엔 근속기간 별로 지원금이 나왔고(2년 간격) 근속기간이 안되거나 지원금을 더 받을 경우 근무약정에 따른 각서를 적었습니다. (여행관련 각서는 서명하였으나 근무약정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음)
저는 해당 근속기간에 맞게 여행을 다녀왔으나 한달 반 뒤 여행 공문이 수정되어 배포가 되었고 수정된 내용은" 여행 후 3개월 이내 퇴사할때도 포함된다.여행다녀온 직원 경우 소급된다."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퇴사 예정이고 여행을 다녀온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지원급 일체 반환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행 신청서와 여행관련각서 작성 할때에 없었는데 퇴사시
일체 반환해야 하나요?
또 지원금을 납부를 해 줘야 월급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