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근로자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 관련
상황
아버지가 화물차주이고 개인사업자이신데
회사에서 장비 점검하시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적재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모든 화물차주들이 사용하는 장비(회사 소유 장비는 아님)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아버지가 적재물을 내릴때 문제가 발생하였고 점검 수리하는 과정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아버지께선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시는데 위와같은 사례에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산재처리시 임금의 70프로라고 알고있는데요
아버지가 세달전에 병원치료로 두달간 업무를 못하셔서 다시 일하신지는 한달밖에 안됬는데 통상 3개월의 평균으로 임금을 정하나요? 어떻게 휴업급여가 측정되는지?궁금합니다
특수근로자(화물차주)같은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되나요? 산재보험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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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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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하였고 이를 산재신청하여 보상받는 것은 중대재해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사고 발생 전 3개월 간의 평균적인 보수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3.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진료비영수증과 진료기록지, 사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