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포기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이고 8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계약서?로 계약하였습니다
또 사장이 계약이 종료되는 당일인 8월 31일에 주휴수당 포기조항이 있는 계약종료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혹시 저의 경우 계약시와 계약종료시 둘다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어디서 보니 그만두는 당일인가 퇴사후에 주휴수당 안받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신고해도 못받는다는 말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기 각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불법적인 행태로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있으므로 근무가 모두 종료되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포기를 한다면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기 각서는 무효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계약서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작성을 거부하시고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므로,
계약서안의 미지급한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기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고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