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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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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면제 시간 초과 시 법적 조치 방법

우린 과반 넘는 대표 노조와 소수의 노조가 있습니다.

사측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수의 노조가 근로면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면제시간을 초과한 노동조합 법적 및 기타 조치 방법과

사측의 책임에 대한 법적 및 기타 조치 방법을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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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조합 활동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내에서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즉, 사측의 책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근로시간면제를 초과하는 노동조합 활동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시간면제 초과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면제시간을 초과하여 부여한 부분은 과반노조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초과하여 조합활동을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경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1. 5.>

    ⑤ 삭제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