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직장 입사일: 2021.01.01 (계약서상), 재직중
월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당월25일~익월 24일 근무로 산정)
현재 잔여연차: 7개
연차발생기준: 회계년도에 따라 1월1일 발생,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사직 희망일: 25년 1월 2일~3일
질문1. 저의 경우 입사일이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1월1일입니다.
이럴 경우 1월1일은 유급휴가로 근로를 했다고 보고,
1월 2일을 사직일로 제출하여도 연차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12월 말일까지 잔여연차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월2일 마지막출근하고 사직일을 1월 3일로 기재하는 편이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번외질문3. 25년 1월 중 이직하는 회사로 입사 예정인데,
건강보험 임시 계속 가입자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1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4대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산정된다고하여
가능하면 현직장에서 1월1일까지는 재직상태로 하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수령할수있다면 수령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유리한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1주일 전부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하루는 출근하여 주휴수당을 발생시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늘어나므로 보다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1. 저의 경우 입사일이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1월1일입니다. 이럴 경우 1월1일은 유급휴가로 근로를 했다고 보고, 1월 2일을 사직일로 제출하여도 연차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366일을 재직한 것으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2. 12월 말일까지 잔여연차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월2일 마지막출근하고 사직일을 1월 3일로 기재하는 편이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1월 2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연차수당 지급관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