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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현명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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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한달만에 이직 후 몇달 안다니고 퇴사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을 하게되면 1년 뒤에 조기재취업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한다던가 들어가자마자 직장이 저와 맞지 않아 다시 퇴사를 할 경우 전 직장에서 들었던 고용보험까지 해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취업이라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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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다 재취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이전 직장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될때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참고로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퇴사후 7일 이내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이직일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재실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던 중 다시 새로 입사한 것에 해당하여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상 이전 회사 가입 고용보험 이력으로는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떠나 최종이직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