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생활비 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대학교 다닐때 생활비, 등록금, 월세 등을 계속 계좌로 4년간 보내면
모두 합하면 금액이 몇천만원을 됩니다.
이것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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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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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부양가족 대상자인 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록금,
교통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자금으로 자녀가 예적금에 가입, 주식에
투자, 자동차 등을 구입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제 능력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다만 해당 명목으로 금전 등을 무상 증여받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능력이 있음에도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교육비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