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년 6월 1일부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연장을 하여 일하고 있는데 현재 24년 6월 30일 기존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없이 퇴사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주 3,4회 하루 5시간씩 2년 1개월 일했는데 6월 30일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무지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고,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무지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처리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직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이며 사업장에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신 경우라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상실 코드로 상실 처리 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주 3,4회 하루 5시간씩 2년 1개월 일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2.6.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근로관계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2년이상을 판단)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를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