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불을 미루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년 넘게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루 이틀 계속 미루고 있다면
개인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도과하는 경우 법정이자(연이율 20%)가 발생하며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해당 시점을 초과하여 체불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근로자께서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