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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당나귀95
반반한당나귀951일 전

오피스텔 계약해지가 5개월남은 상태서 집을 비워논 상태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5개월 관리비는 어찌되는건가요?

1년계약 오피스텔 5개월 남기고 갠사정으로 집을 비우고 이사나오고 집은 부동산에 내논상태입니다.

남은 5개월동안의 관리비는 어찌해야하는건가요? 살지않아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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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집이 나갈때까지 관리비를 내셔야 합니다

    살지않아도 기본적인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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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계약 오피스텔 5개월 남기고 갠사정으로 집을 비우고 이사나오고 집은 부동산에 내논상태입니다.

    남은 5개월동안의 관리비는 어찌해야하는건가요? 살지않아도 내야하는건가요?

    ==> 계약종료일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거주를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까지 모든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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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이사 가더라도

    계약기간이 종결전이기 때문에

    현 세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이주하게 되면 그때 부터는 신세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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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 만료 전 개인 사정으로 이사했을 경우 관례적으로 관리비는 계약 만료까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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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은 계약기간 내에 있기 때문인데, 계약이란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 이며 그에 따른 책임에 따른 것입니다. 모쪼록 빠르게 임차인을 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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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관리비 부담은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관리비의 기본 원칙

      • 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책임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 관리비는 입주자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세대의 점유 권한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거주하지 않아도 청소비, 경비비, 공용전기료 등은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1. 관리비 항목별 책임

      • 공용 관리비는 대부분 세대 점유자(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합니다.

      • 수도, 전기, 가스 등 개별적으로 사용한 요금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계산되므로 비운 기간 동안 요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기본 요금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용 전기료, 공용 수도료 등은 세대 점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서 관리비 처리 방법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해당 시점부터 관리비 부담이 종료 됩니다.

      • 계약서상 이사 날짜와 실점유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의 관리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의 관리비를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기 해지나 관리비 분담을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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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보다 먼저 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잔여기간중에 입주한다면 입주후에는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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