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시장에서 상호거래가 성사되어 만나서 물건을 전달할때, 물건만 받고 도망가버린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있다네요. 참 치사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가요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시장에서 상호거래가 성사되어 만나서 물건을 전달할때, 물건만 받고 돈은 입금하지 않은채 도망가버린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있다네요. 참 치사하기도 하고, 도둑이 따로 없네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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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라면 절도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하였다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이 활성화되다 보면서 이에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사기사건으로서, 대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만큼의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