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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소개로 2일 일한 일당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3월 8일9일 2일간 지인소개로 리모델링 현장 근무하였고 구두상 (통화녹음 있음)일당 30만원씩 제안받았습니다 현제까지 임금 안들어오고 5월초 좀만더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차단 당했습니다 5월28일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진정 넣어 오늘 연락 받았는데 당사자가 연락와서 본인은 사업주가 아니기때문에 저를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전무고죄로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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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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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이 될 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만 무고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간 소개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사업주가 아니라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무고죄 성립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지만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다고해서 무고죄가 되지않습니다. 고발을 해야 무고죄가 됩니다.

    그리고 지인 소개로 근무를 한 경우 지인이 오야지인지, 개인 소개인지, 인력사무소 직원인지 등 판단이 안되기때문에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 약속과 통화녹음, 실제 근무 사실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본인이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업무를 지시한 자라면 ‘실질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은 이러한 실질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녹취와 근무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진정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황을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무고죄 성립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담을 제안드립니다.

    노동청 진정 건에 대하여는 2일 일한 것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