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을 선택을 할때 성실한지 그전 직장에 조회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혹시나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워낙 요즘에는 이상하게 하고 퇴사를 하는경우가 많다 보니
직원 뽑을때 그전 직장에 조회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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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레퍼런스 체크라고 합니다.
후보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고소당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최종합격 전에 레퍼런스 체크 절차를 기재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에 대한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이전 회사에 전화나 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취업 방해의 목적이 아닌, 단순 경력조회 등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