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그만둘 때 인수인계를 안하고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장님이 새 알바생을 구하셨다며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처음뵙는 분한테 설명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에 대한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 또는 회사와의 약정 등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론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가 법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에 인수인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지시 내지 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그만둘 때 퇴사 통보 후 30일의 기간이 필요하고 해당 기간동안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간을 안 지키고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갈 경우 상대방쪽에서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