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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에서 소급발급문구가 뭔가요?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규정에서 소급발급이라는 말을 제12란에 넣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언제 소급발급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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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이후 1주일 내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발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소급발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급발급에 대하여는 추후에 원산지검증 시 검증대상이 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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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소급발급이라는 건 쉽게 말해 물건이 이미 선적된 뒤에 원산지증명서를 나중에 발급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들어, 한–아세안 FTA 규정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 후 1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이때는 증명서에 선적 후 발급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12란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를 넣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협정에서 어느 칸에 반드시 적으라고 못 박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4란 같은 다른 칸에 기재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선적 전에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뒤늦게 처리되는 경우 이렇게 소급발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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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문구는 말 그대로 물품이 이미 수출된 뒤에 뒤늦게 발급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선적 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수출자가 부득이하게 미처 발급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12란(remarks)에 소급발급임을 명시해야 상대국 세관이 인지할 수 있고, 협정에서도 일정 기간 내 소급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 누락으로 관세 혜택을 못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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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부 FTA 원산지증명서(특히 기관발급)는 선적시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적 후 1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적 이후 발행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협정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내용과 같이 선적후 발급 문구가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5.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6. 이스라엘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발급하는 경우

    7. 캄보디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8. 필리핀과의 협정: 선적일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