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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 입니다. 한달 휴무가 8일로 정해져 있을때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스케쥴 근무자 입니다.

저는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주간근무도 하고 야간 근무도 하는 근로자 입니다.

한달 휴무가 고정으로 8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한달에 8일을 쉴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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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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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 달 8일 휴무는 주 2회 휴무에 해당하며, 이 중 1일은 주휴일(유급), 나머지는 무급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표에 따라 휴무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휴무(비번일)과 겹쳐 실제로 쉬었다면, 별도의 휴일수당(공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 근무일로 지정되어 실제로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스케줄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일의 휴무일 중 매주 1일은 주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이 부여되지 않은 주에는 1일을 주휴일로 보아 해당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휴일수당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의 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6.3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스케쥴 근로와 상관없이 근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휴일수당과 당일 근무한 임금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수당은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스케쥴 근무자라도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휴일에 쉬었거나,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월 8일 휴무를 제공받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휴일수당 발생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므로 공휴일 근무일정 포함 여부와 근무시간 기록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8회 휴무를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에 공휴일이 몇일 있는지 상관없이 월 8회 휴무는 보장되어야 하며, 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별도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