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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절차 및 소송소요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채권자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상대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절차와 1심까지의 소송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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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사유가 무엇인지, 감정 등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후 지급명령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이송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채권자가 이를 보정하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식 재판의 경우는 사건에 따라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갈리고, 증거신청이 계속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원고와 피고가 상호 주장 입증을 한 후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거쳐 판결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간단한 사건이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 속도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