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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5.03

계약기간 전에 부동산에 상가를 놓으면 부동산비는 임차인이 내는 건가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와서 계약 진행하는 도중에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잘 안되어서 다시 부동산에 상가 임대를 내 놓았는데요. 이때 계약기간 전에 부동산에 상가를 놓으면 부동산비는 임차인이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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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위약을 하는 것이 되니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과 복비를 무는 조건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기때문에 당사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나 계약기간중일시 기존임차인과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담비율 결정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혹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을 지속 주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등 협의 요청이 온다면 손해볼게 없기에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 하는게 일반적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갈경우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은 관례화된 부분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굳이 만기전에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고 보증금을 빼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위약금 대신 내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이시군요.

    보통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는경우 어떻게 한다라고 정한뒤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 특약이 없을경우 법적으론 계약의 양당사자 즉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이 각각부담하는것이 맞으나 실무에선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사안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이주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거나 묵시적갱신이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전 이주라면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없이 동일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합니다.

    계약만료전이라도 보증금증액과 월차임증액분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고요.


  •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