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모레도이상한청국장
모레도이상한청국장

법인카드 식대 20만원 비과세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식대가 지원됩니다.

급여에 20만원 비과세로 따로 들어가있지않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점심을 직원들이 사 먹는데 이것도 비과세로 1인당 월에 20만원 이상 사먹을 시에 나머지 금액 분은 직원에게 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나중에 이 부분이 걸리면 연말정산도 다시하고 걸릴 게 따로 뭐가 있는 건가요?

급여에 20만원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법인카드로 20만원 이상 자유롭게 점심 식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점심 식대를 사용할 경우 20만원이상 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식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식대를 직접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카드로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매월 2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면 비과세 식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식대를 별도로 지급 받더라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0만원이 넘더라도 회사의 점심제공은 직원에게 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카드로 회사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고, 월 급여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급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