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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코알라83
박식한코알라8322.09.3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에관하여 지급조건

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게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8월한달간
1~7일까지 15시간이상
8~14일까지 코로나
15~21 일까지 15시간미만
22~28일까지 15시간 이상

이렇게 일했는데 월급 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0원으로 나와있는데 일주일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면 한달정도 유예기간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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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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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 참고해서 발생한 것이 맞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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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단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한 때는 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특정 주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각 주별로 청구할 수 있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나 주기가 일정한 경우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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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도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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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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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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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 월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코로나로 근무하지 못한 주가 있어 근로시간이 0시간 이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주가 연속하여 4주가 되고 해당 기간 동안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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