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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코알라83
박식한코알라83
22.09.3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에관하여 지급조건

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게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8월한달간
1~7일까지 15시간이상
8~14일까지 코로나
15~21 일까지 15시간미만
22~28일까지 15시간 이상

이렇게 일했는데 월급 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0원으로 나와있는데 일주일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면 한달정도 유예기간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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