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단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한 때는 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특정 주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각 주별로 청구할 수 있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나 주기가 일정한 경우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