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사무실 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월세 500에 월세 50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보았는데 다른곳은 중개수수료율이 0.4%로 적혀있는데 제가 계약금을 넣어둔곳만 이제보니 0.9%로 되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계약시 중개수수료율을 0.4%로 요구하여 조정이 가능한건가요? 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해당 매물은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점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 내용 적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된 사무실 용도 오피스텔이면
0.4%가 아닌 0.9% 이내 협의 입니다.
중개사에게 0.4%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확인설명서에 0.9%로 서명을 하셨으니 중개인이 거절하면 지불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을 구한것인가요? 주택을 구한것인가요?
거주하는 주택을 구한것이라면 0.4%, 사무실을 구한것이면 0.9%가 맞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안되면 사업자등록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다 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 사무실은 0.9%가 맞습니다
주거용일때는 0.4%로 계산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부동산 수수료란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고 수수료도 협의가 먼저이니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로 중개수수료는 0.9%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거용인 경우 0.4%를 적용합니다
임대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부동산과 상담하여 보세요
위 요율을 상한으로 약간의 절충도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85m2 이하의 전용면적에 일정설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의 복비는 매매 0.5%, 임대차 0.4% 이고, 전용면적 85m2초과하거나 업무용인 경우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경우는 복비 0.9%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상가, 토지 등은 중개수수료 요율이 0.9%가 맞습니다.
부엌·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가 0.4% 입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은 0.4%이고 상업용 오피스텔은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