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원정소매치기를 하다가 검거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는데 소매치기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소매치기의 경우 절도행위에 해당하며, 절도의 형량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 훔친 금액이 5만원 이하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훔친 금액이 5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훔친 금액이 30만원 초과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액 절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훔친 금액,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은 대인절도로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절도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속칭 날치기, 소매치기가 해당하며,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대인절도의 기본 형량은 8월~2년이며, 감경되는 경우 6월~1년, 가중되는 경우에는 1년~3년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바, 형량은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수, 상습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매치기라는 범죄는 없고 행위 태양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