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원정소매치기를 하다가 검거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는데 소매치기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매치기의 경우 절도행위에 해당하며, 절도의 형량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 훔친 금액이 5만원 이하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훔친 금액이 5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훔친 금액이 30만원 초과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액 절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훔친 금액,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은 대인절도로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절도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속칭 날치기, 소매치기가 해당하며,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대인절도의 기본 형량은 8월~2년이며, 감경되는 경우 6월~1년, 가중되는 경우에는 1년~3년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바, 형량은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수, 상습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매치기라는 범죄는 없고 행위 태양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