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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2년 남은상태에서 나가라는데 이사비용 못준다네요6월에 lh 2년 재계약하고 살고있는데 9월까지 나가라고 합니다계약이 남은경우 중개비랑 이사비는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법무사랑 뭔얘기를 한건지 이사비를 안주겠다고하네요 이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갱신권 청구 및 계약자 변경3억의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이 곧 만기인데 매매를 하고 싶어 임차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이사비로 200만원을 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그런데 집이 바로 매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는 지인에게 임시로 같은 금액의(3억) 전세를 임대하려고 합니다(매매하려는 사람이 실거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집을 바로 빼줄 수 있는 친한 지인입니다)전세계약갱신권에 위배되나요? 만약 된다면 배상금은 얼마가 될까요?(이전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제가 계산해보니 협의를 한 경우(이사비를 주기러했으니 협의가 된 것 아닌가요)는 돈을 안줘도 되고돈을 줘야 한다고 하면 전세비의 3개월치를 줘야 한다고 하던데(계산해보니 200정도 되던데 이사비랑 비슷)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께서 맞게 계산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된다고 하면 퇴거해야 하나요?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퇴거를 해야 하나요? 퇴거를 하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에 이주비? 이사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묵시적갱신 합의 이후 이사비 청구할수 있나요?2020년부터 거주해서 2년 거의 다 돼서 7월에 전세계약 만료 예정입니다.3월 말부터 계약갱신 협의가 있었고 결국 보증금 동결하여 묵시적 계약으로 1년 더 거주하는걸로 협의했고 카톡으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보증금 동결, 연장기간 내용이 담겨있습니다.)협의 완료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들어오겠다고 계약기간 이후 나가라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이사비 및 복비를 임대인한테 청구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추가내용------위에 묵시적갱신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4월에 계약연장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은 아닌것같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기로만 협의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갱신청구권 안쓰겠다고 합의(금액) 후 말바꾸는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1. 전세 2년 계약 후, 계약만료 4~5개월 전2.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비, 복비, 이전설치비 등 약 500만원 가량에 나가기로 세입자와 합의3. 그 후, 매수할 분을 맞춰놓고 돈을 받으면 보증금을 줄 계획까지 세우고 기다림4. 하지만 만료 2개월 전에 갑자기 청구권 사용해야겠다며 말을 바꾼다면...이렇게 합의 후에 말을 바꿔버릴 수 있나요? 이렇게 매매에 차질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갱신권과 계약자 변경3억의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이 곧 만기인데 매매를 하고 싶어 임차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이사비로 200만원을 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그런데 집이 바로 매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는 지인에게 임시로 같은 금액의(3억) 전세를 임대하려고 합니다전세계약갱신권에 위배되나요? 만약 된다면 배상금은 얼마가 될까요?제가 계산해보니 협의를 한 경우(이사비를 주기러했으니 협의가 된 것 아닌가요)는 돈을 안줘도 되고돈을 줘야 한다고 하면 전세비의 3개월치를 줘야 한다고 하던데(계산해보니 200정도 되던데 이사비랑 비슷)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께서 맞게 계산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고소를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대응 시 상대방쪽 변호사비용도 저희가 내나요?전세만료 예정입니다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황을 보고 관련 업자분을 모시고 당일에 방문을 하였고 상태 확인을 위해 천장에 작은구멍을 뚫고 업자분께서 테이프를 발라두고 가셨습니다 석고보드를 말라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무너질 일 없으니 염려 말라고 하였으나 세입자분께서 전문업자가 아니여서 못믿겠다하여 원하는 업자 부르셔서 상태 다시 보시라고 하였는데도 세입자분은 따로 진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무서워서 못살겠다며 숙박할곳을 구해달라 하셨습니다 참고로 공사가 필요한곳은 부엌과 거실사이이고 방은 멀쩡합니다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거실에서 생활한다며 말하더군요…숙박비를 주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세입자분들께서 떨어진 물을 본인들은 못닦겠다고 하여 저희이모가 직접 다 닦아주러 갔구요..쇼파가 좀 젖어서 위치를 좀 바꾸자고 하였더니 안된다고 하더리구요.. 그러면서 쇼파랑 냉장고 등에 물이 떨어졌으니 배상해달라고 하길래 저희이모가 공사진행해주고 배상도 해주겠다고 그러니 수리 맡기라고 하였더니 본인들은 곧 이사갈꺼고 갈때 새제품살꺼니 돈으로 그냥 달라하더라구요…. (이전에 전세연장할때도 바닥이 들린다며 공사진행할꺼 아니면 아이들 매트비용 달라하여 저희집에서 40만원 준적이 있습니다)그리고 당일 저녁에 세입자 부모님 형제까지 다끌고 저희 혼자사는 이모댁에 우르르 몰려와서 어떻게 책임질꺼냐며 겁을 주고 갔습니다…분명히 저희이모는 공사와 배상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말이죠….현금으로 챙겨가려고 하는 수가 너무나도 보이더군요…그날 하루상간에 저희가 할수있는한 연락오는것도 답당다 해드리고 저희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하지만 세입자분께서는 하루상간에 저희엄마에게 업무 방해가 될정도로 카톡을 보내시더군요…저희가 친인척인걸 아시고는 저희에게 사는데 불편하다며 그럼 계약만료전에 나가라는 말을 유도하시는듯했고 이사비까지 챙기고 싶어하는듯했습니다공사를 진행하고 싶어도 현재 천장이 말라야 진행이 가능한데도 본인들과 상관없다며 공사진행을 원하는 상태이고 그일이 벌어진지 일주일도 안된 상황에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 쇼파고 냉장고고 원래 가격대로 보내셨고 아이들 매트도 저희쪽에서 비용드렸던건데 그것도 목록에 넣으셨더라구요….700만원정도 되더라구요만약에 법적으로 진행되게되면 변호사 비용과 저희쪽에서 배상해야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구요혹시 소송진행시 저희가 따로 증거나 수집할것들이 있을까요?소송이 진행되고 판결나면 상대쪽 변호사 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 실거주로 인한 2년만기 후 퇴거-전세 입주기간 : 2019.9~2021.9(2년)-내용 :2년 만기가 되기 9개월전 집주인을 통해 연락이와서 혹시 조기 퇴거 또는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냐,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2년뒤 입주할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먼저 집주인이 조기퇴거를 할 의향이 있냐는 식으로 연락이와서 이사비+복비를 지원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350만 정도 지원해주면 의향있다고 했으나, 집주인이 200으로 조정되지 않겟냐고 해서 파토내고 그냥 만기까지 살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2년이 만기가 되고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여 저희는 당연히 이사할집을 알아보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그러나 알고보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내놓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그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까지 냈으며, 사업자등록주소지에 제가 살던 집 주소가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 오늘 2022년 9월21일 집주인이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세입자 착오로 잘못보낸거롤 보입니다.만기에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알고 퇴거를 했으나, 알고보니 다른분에게 다시 세를 놓았더라구요...그리고 오늘 퇴거를 하고 딱 1년이 지난시점에전 집주인이 착오로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알아보니 다른 세입자가 제가 퇴거한 주소로 새로운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러한경우 소송을 걸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항의를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이 이사 하라네요경우에도 복비랑 이사비 등등 받을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리모델링사업 추진 아파트에 전세 (용인 수지)현재 가계약을 걸고 온 용인수지 전세집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중에 있고, 현재 건축심의 단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해당 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원이 계획한 사업기간은 2022년~2027년으로 나와 있는데요.현재 들어가는 전세집은 22년9월초~24년9월초 기간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이 때 궁금한 점이현재 리모델링사업 건축심의단계 아파트의 경우, 통상 건축심의완료와 사업계획승인(=건축심의 이후절차)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이 각각 어느정도 날짜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입주민 이주 단계로 예상되는 시기는 러프하게라도 언제쯤 일까요?제가 들어가는 전세집의 계약기간 내 입주민 이주를 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큰 편 일까요?최초 리모델링 사업기간 대비 일반적으로는 늦춰져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까요?2년 전세 계약 만료 이전에 이주를 해야해서 퇴거요청을 받게될 시 임대인에게 이사비 및 복비 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감수되는 부분을 계약서상 작성 안 했을 시)4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계약서에 특약 (계약 만료 이전에 이주를 해야해서 퇴거요청을 받게될 시 임대인은 이사비 및 복비 지급 등) 을 작성하는게 좋아 보일까요?용인 수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가 붙는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공인중개사분들 생각에는 어느정도 시기에 입주자 이주 및 착공으로 보이는지요?행여 계약기간 내 퇴거해야 할지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을지 등으로 고민이 많네요..질문이 많은데 소중한 답변 머리숙여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