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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을까요?4.26~6.30 까지 근무 후 7.1~7.31일 개인휴직 이고 8.1일 부터 무단결근하였다면현재 8.19 기준으로 봤을 때,7.1 ~7.31 휴직기간은 날리고4.26 ~ 6.30 만 근로로 봐서 3개월 미만으로 지급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만약 7.1~7.31일 개인휴직(사업주가 동의함) 이냐 아니면 7.1~7.31일 무단 휴직(사업주가 동의도 안 했는데 근로자가 통보 후 휴직함) 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때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계속 근로 기간에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근로기간이 아예 산정되지 않는 것일까요?해고예고수당의 지급 기준 중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던데,초단기근로자는 근로 계약을 맺은 지 3개월이 지났어도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요?아니면, 근로계약을 맺은 시기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보아,근로계약을 맺은 지 3개월이 지나면 초단기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퇴직금 산정에만 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미만 해고 기준에 대해 여쭙니다.현재 회사 근무를 10월 1일부터 시작했으며, 12월 31일이면 3개월 근로기간을 채웁니다.그런데 12월 27일(오늘)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10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은 2023년 9월까지로 명시했습니다. 복사본 있구요.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서 3개월 이전 해고통보를 한 상태입니다.오늘 받은 해고통보서엔 수습기간 내 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해고라고 써있네요.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대리로 직급을 정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와 녹음파일로도 있습니다.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8월 20일경부터 같은 직무, 같은 장소, 같은 동료들과 업무를 시작하였고, 10월 1일에 회사만 변경된 경우입니다.이런 경우에도 3개월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외주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원청에서 근로인원을 감축하라고해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외주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원청에서 근로인원을 감축하라고해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 신청자가 없을경우 업무평가 최근 몇개월치 데이터로 해서 하위자를 내보낸다고합니다.2일날 해당내용 전체공지 후 현재 권고사직 자진퇴사 신청받고있으며 없을경우 추석연휴 이후 실적하위자 순으로 감축인원대상자 면담후 이번달까지만 근무 하라고합니다.1. 권고사직을 거부해도되는지?2. 권고사직으로 퇴사신청자가 없을경우 근무를계속원한다 하더라도 평가 하위자 내보낸다고했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해당되는게 아닌지?3. 권고사직의경우 30일전 예고 하지 않아도된다고 공지하며 이번달 말까지 근무로 인원정리한다고합니다.권고사직 거부로 실적하위로 통보받게되면 위질문처럼 해고로 해당될경우 30일전 사전고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4. 해고예정 통보가 전체공지로 권고사직 신청자 받고 없을경우 실적하위자 순으로 보낸다고 한 날짜기준인지?아니면 권고사직 신청자가 없어서 실적하위자 나열해서 하위자들한테 너 대상자이니깐 이번달까지만 해라고 알려준 날짜기준인지 ?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중인데요.해고일을 해고통지서받은 당일 날로 하여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그 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한달간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요.해고통지서 상에는 00년 0월 0일자로 해고를 통지함해고사유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 의거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해고통지서 받은 후로 30일간 근무를 한 후 해고를 하기로 했으나통지서 상에는 해고일이 통지서를 받은 후 한달 뒤의 날짜가 아닌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짜로 되어있는데요. 1. 이 경우에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을지2. 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일이 한달뒤의 날짜로 명시되어있을 때 도중에 이직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3. 현재처럼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받은 당일로 되어있으며, 구두로만 30일뒤에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 이직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4. 1년 재직 후에는 연차가 15일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용안한 연차와 1개월당 하루의 연차보상비를 받는지, 15일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지급받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노동법(근로계약서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중인데요알바면접당시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을 하고 대답을 했으면 법으로 안줘도 되나요??근로계역서에 근로기간을 입사당시~~퇴사일(입사일 기준 1년후)을 적었으면그 기한이 되면 1달전에 미리 고지없이 짤라도 해고예고수당에는 포함 안되나요?그리고 근로계역서에만 휴게시간을 적고 편의점 특성상대기시간은 있어도 휴게시건은 없으니 근무시간을 전부 인정하여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나중에 사실상 휴게시간급여도 줬다고 주장한다고 1시간 시급을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이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채우지않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무하던 직원이 타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며,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근로 계약서 작성 시 퇴사를 희망할 경우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몇 가지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단 이미지 올렸어요)그런데 해당 직원은 4월 25일 퇴사 의사를 말하며, 5월 16일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였던 조항을 근거로 해당 월 급여를 미지급 하거나, 퇴직금 정산일을 사직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무방한지요?아니면 그냥 바로 퇴사하라고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개업 전인 점포에 알바에 합격한 뒤 2주정도 기다리다가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출근 하루 전 29일 저녁에 서면으로 통지 하지도 않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되어 부당해고에 대해 찾아 봤으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며 이제 오픈하는 점포라 5인이상 사업장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다만 교육 시 매니저 1명과 교육을 받았던 파트타임 근무자가 저 포함 4명이였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는 총 5명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평일 근무자 기준이고, 주말 근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용 합격 및 통보에 관한 증거는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통보했던 해고 과정들도 남아 있습니다.저는 여기서 근무할 것으로 생각 돼 2주간 다른 알바를 구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개업 전 사업장이여서 교육 받던 분들도 채용 내정자라 생각되는데 이 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포함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아직 신고를 안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채용 내정자들이 상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채용 내정자들이 상시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노동위원회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할 때까지 제가 만약 근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찾아는 봤지만 아무래도 이 분야의 문외한인지라, 전문가분들께 보상 받을 방법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운전학원 기능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는근로기준법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래서 강사가 운전학원 오너에게 밉보이면 아무런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강사를 해고할수 있다고 합니다이러한경우 해고된 강사는 법의보호를 못받고 하소연 할곳이 없다고 합니다.과연 운전학원강사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지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강사를 해고해도강사는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 주휴수당 관련22년 11월 경 회사와의 다툼(근로계약 외의 근로지시)으로 인해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일하라는 퇴사통보를 받았고 알았다 대답했습니다.이후 몇 차례 그냥 다시 일할 생각 있는지 권유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23년 1월 23~24일쯤 제 후임으로 한분 입사하였고23년 1월 30일에 업무가 끝난 뒤 면담자리에서2월10일(금)까지 인수인계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2월10일까지만 나와서 일하라는 말뜻이냐 라고 되묻자 그렇다 라고 답변들었습니다회사는 5인 이상 법인사업장이고 서면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질문에 앞선 경위는 이러합니다통상 퇴직권고 시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그렇지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불(몇몇 글 검색해보니 해고예고수당이라 하더군요)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1) 이처럼 회사와 제가 후임이 들어올때까지만 일하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계약종료통보를 최소 1달전에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해고통보를 2주전에 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2월의 경우 28일까지 입니다. 1월 30일에 통보받았으므로 해당일이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는 기준에 포함되면딱 2월28일까지가 30일이고, 아니라면 3월1일이 30일째되는 날인데후자의 경우 2월의 통상임금 + 3월 1일치에 대한 통상입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고 그로인해2월10일 금요일까지 개근했으나 퇴직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3) 금요일까지 일은 했으나 앞서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경우 통상적으로 토요일로 퇴직처리를 하는지, 따로 협의를 봐야하는지,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ㅎ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