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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있는 집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이전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여자친구가 화곡동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전세계약 후 집 명의를 넘겼는데, 넘겨봤은 사람이 90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구요. 일명 명의만 해 주는 바지사장. 전세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은 돌려봤을 길이 없고, 현재 인천세무서와 강서구청에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결국엔 경매로 넘어가는 수순인데... 이 지역 보니까, 전세가는 2억3천~5천인데, 계속 유찰되서 1천만원에도 낙찰이 안 되더라구요. 만약 이 집을 싼 가격에 낙찰 받으면 걸려있는 전세보증금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전세가는 2억5천2백인데, 은행에서 2억 전세대출을 받아 질권설정 되어 있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의경매개시결정후 배당 요구 신청서 안내받았는데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집주인과 계약 합의 취소 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도 괜찮을까요?반전세 다가구 주택 임차인입니다.'집주인'의 자녀, '관리인'의 부탁으로 반전세 연장 재계약하여 24년 1월달까지 계약 되어있습니다.현재, 등기부등본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확인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배당 요구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3년 6월 중순까지 입니다.)또한 현재 저는 따로 지낼 거처가 있어 매달 관리비와 월세를 납부하며 해당 경매 건물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입니다. ㅠㅠㅠㅠㅠㅠㅠ아래 질문 두 개 드립니다.1.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 (혹은 전세 계약을 진행했던 관리인)과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합의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배당 요구 신청하여 저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2. 만약 집주인이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합의 해주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배당 요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짐을 빼지 않고 점유율을 유지 하되, 배당 요구 신청서에 지연이자(배당 요구 신청일 부터 배당 기일 까지의 대출이자)도 배당 요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 두었으면 보증금 및 지연 이자까지 배당 요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남은 상황이지만 배당 요구 신청하면서 보증금 및 지연 이자까지 배당 요구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ㅠㅠ)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을 처음하는데 문자로도 계약 가능한가요?(건물 소재지)전세 보즘금 금3억원이며계약금 금3천만원중 일부 금2백만원을 2023년4월20일까지 입금하고 나머지는 2023년4월22일까지 계약서 작성하면서 입금한다. 잔금은 2023년7월7일경 한다. (잔금날짜는 1주일 정도 협의하에 가능하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버팀목 전세대출에 협조하며 주택도시 보증의 허그보험에 가입함에 승락하며 보험가입이 안될시는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은 돌려준다.계약금의 일부 금2백만원은 계약일까지 불이행자가 임대인이면 배액배상 임차인이면 청구할수 없다. 이에 동의하면 임대인 계좌 국민은행(계좌번호) 로 입금 한다. 보시고 계약 진행해도되는지/추가 특약 넣을거 있는지 봐주세요 ㅠㅠ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기 임박하는데 임대인 연락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세 계약 만기가 2달 조금 안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문자 상으로는 이미 재계약 안하는 것으로 통지를 했고 임대인도 동의한 상태 입니다.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있는데 가계약이라도 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과 이사 시기를 정하기 논의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데 임대인, 건물 관리 모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모를 전세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두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땅도 아파트나 집처럼 전세같은 빌려쓰는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전세계약 하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건물을 생각하는데요땅은 그런거 없나요??옛날에는 소작농 해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곡식으로 갚았다하는데현대는 땅빌려주는게 없나요?
- 부동산경제Q. 만약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제가) 변제 받는 금액?2015년에 빌라의 한 호실(302호) 중 방 1개(302-1호)를 4,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소재지: 서울시 ***구 ***동 ***** 3층 302호임대할 부분: 302호 방 1 (302-1호)실제로는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두 개의 호실이고, 위반건축물 조회 결과 위반건축물은 아니었습니다.302호와 302-1호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니,2금융권 은행 근저당이 있고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해당 근저당권에 대해서 세 개의 호실(201호, 301호, 302호)이 공동담보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순위번호는 각각 5, 5, 3입니다.(이외 건물에 있는 다른 호실 5개는 일부포기 또는 해지로 삭선 처리가 되어 있음)담보로 잡힌 세 호실을 공시가격 조회를 해 보니, 각각 순서대로 1억 5천, 1억, 1억으로, 총합 3억 5천만 원입니다.만약 이 상태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여 유찰이 된다면,낙찰가 중 세 호실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3억 5천 * 70% = 2억 4천 5백만 원이 되고,여기서 근저당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9,500만 원이 남고,공시가격으로 비례해서 계산해 보면 302호(+302-1호)에는 9,500만 원 중 2,800만 원 정도가 배당되고,저의 경우에는 이를 302호와 나눠야 하니, 절반씩 나누어진다고 하면, 14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대략 생각하면 되나요?그래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계산은 위 처럼 하면 되는지?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는 게 있던데, 주민등록, 확정일자, 금액 요건이 다 되어서 해당은 되지만,위 계산 중 어느 단계에서 계산에 넣어서 어떻게 계산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실제로는 최우선변제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는 하던데.. 그냥 궁금해서..지금까지 별 다른 문제 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 하면서 살았고, 경매 같은 이야기도 없지만,요즘 전세 사기 이야기가 많아서 이것저것 들여다 보니,예전에 생각 없이 해 버렸던 전세계약에 여러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보여서,그냥 최악의 경우는 미리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호실 번호는 실제랑은 다르게 임의로 붙였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하려는데 위험한지 봐주세요!먼저 응암동쪽 빌라 전세 매물이고, 건물주(집주인)이 모든 세대 가지고 있어요! 그 중 한 세대에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문제 없을지 봐주세요! 전세가는 2억 5천이네요!1. 건물 전체에 잡힌 융자금이 23억 정도 있고, 전세 계약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까요? 공동 주택 유일세대라서 문제 없을거라는데 불안해서요! (집주인 옆세대에 실거주중) 2. 작년11월 지어진 신축이라 아직 1년이 안돼서 hug 버팀목 대출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3. 현재 공시지가 조정 기간이라 지금 당장 그 집의 공시지가나 그 세대의 매매가 확인이 어렵다고 하네요 4월말에나 확인될거 같다고(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닫혔대요 조정기간이라) 하는데,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를 알 수 없어 찝찝한데 괜찮을까요? 보니까 그건물 다른 세대 계약할때 알아봤던 공시지가로는 갭차이 꽤 난다고하시더라고요. 그 세대도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왔다구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후 생긴 문제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잘못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가계약금 반환도)- 집주인이 바뀌어도 크게 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문제가 없는지?- 건물이 매매 되기 전에 제보증금이 현재 집주인한테 들어가는거라면(=집주인 바뀐 다음에 잔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후 2년뒤, 보증금은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건지?<해당 집 정보>건물 가격: 16억 (토지:10억 건물 6억)근저당: 6억선순위 보증금: 2억2천만원 (계약 당일 동사무소 가서 기존 세입자들 확정일자 및 보증금/월세 정보 이력 떼서 확인함)건물 불법위반 건축도 아닌거 확인함세대수:13개체납 확인: 계약서 작성 당일 체납 서류 확인함(국세 지방세ㅓ 등**용도 확인함 체납 여부 없음)<계약 매물 정보>- 반전세: 5000/15 (중소기업청년대출 80% 받고 들어갈 예정 심사중)- 계약서 작성: 5/11(목) *가계약금 250만원 넣은 상태 **입주: 6/4일 - 보증보험 여부: 불가(단독/다가구 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부동산과 허그에 문의로 알게됨) >>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되는게 아니라서 비교적 안심하고 계약 진행함- 확정일자: 계약 당일 바로 진행함 - 전세권 설정 요구: 중개사한테 전화로 했으나 확정일자와 점유, 전입신고 하면 같은 효력을 안해도 된다고 함..(그래도 하고싶음)<계약 이후 12일날 우연히 알게된 상황>- 해당 건물 매매 가격 알고싶어서 네이버 부동산 확인했는데 매매로 올라온게 확인됨- 계약 중개한 부동산도 이 매물을 매매로 올리고 있었음 (계약 당일 이런 얘기 안해줌)<걱정되는 점>- 매매가 되서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의 근저당과 신용도(체납)등이 달라지게 될텐데, 어떤 집주인이 새로 올지 모르고 불안함- 전세권 설정을 현재 부동산이 좀 꺼려했는데, 사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등기의 등재는 상관없을 텐데 그럼에도 부동산이 꺼려하는 이유가 의심이 간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파기 절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중기청 대출을 받아 신축건물에 입주하려고 했으나 은행 심사에서 떨어져임대인분과 공인중개사분과 저 이렇게 셋이 모여서 계약 파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임대인분께서 계약서 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계약서가 파기되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계약서에는 거래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특약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또한, 제가 계약 후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사본만 가지고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은 매매가 기준인가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이번에 전세계약을 했는데요.공시지가 하락 및 보증보험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들었습니다.*공시지가 2억2천만원*전세가 3억1천만원*최근매매가 4억 2천만원*아파트(빌라인줄 알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1동 5층 건물에 13세 가구입니다.)빌라인경우는 바뀐 보증보험규정상 공시지가 기준 126%초과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능이 안될껄로 예상되어지는데요.아파트 기준 전세보증보험으로 가입을 할 경우최근 매매가 90% 기준인가요?아니면 빌라처럼 공시지가 기준 126%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