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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해고 / 실업급여 수령 가능?안녕하세요,현재 입사 3개월을 하루 앞두고 근속 중입니다.1/2일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고 들었고,5인 이상의 사업장 / 1년 계약직입니다.수습 기간 중 상사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업무 불이행 / 업무 태만등의 개인 귀책 사유로 해고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저는 개선할 의지와 업무한다는 내용을 전달 드렸음에도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근무를 하면서 무단 결근이나 지각한 적도 없고 맡은 업무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건은 상사와 트러블로 인한 부당한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1. 수습 기간 중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우, 부당 해고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2. 회사에서 업무 태만 / 업무 미숙등의 개인 귀책 사유로 퇴사 사유를 지정하는 경우,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180일이상 충족됩니다.)위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합당하지않은 이유로 화를내는데 자진퇴사유도로 인정 될까요?24.04.05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입니다.24.03.20에 합당하지않은 사유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합당하지않은 이유 녹취록 있음)단 서로 조율을 해서 평일기준 6일정도 휴일을 통해 다른직장 알아 볼 시간을 협의 봤고, 급여도 정상급여 지급으로 이야기를 원할하게 끝냈습니다.(녹취록,스케줄 증거 사진있음) 24.03.22에 갑자기 저를 불러 대표가 분위기 조성한다. 갑작스럽게 저를 불러 뭐가 불만이냐 까놓고 말해라, 물건을 쾅쾅내리친다 등 제가 말 할 시간없이 말응 중간에 끊으면서 거짓으로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반박했고, 그런적없다, 합당하지않은 이유로 재계약이 안된것때문에 기분이 나쁜건 사실이다. 그래서 말수가 적은건 사실이였다. 제가 다른직원에게 말조차도 안했다.라고 말했습니다.저는 금일 업무적으로 단 하나의 실수도없었습니다.그러던 와중 제가 그럼 여기 사업장에서 나가야 하냐고 질문을 던졌는데..나가라 오늘까지 급여 정산해서 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는 해고하시는거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해고하시면 저는 해고예고수당청구할거다 라고 하니, 그럼 계약 된 24.04.05까지 전에 말했던 휴일 없던걸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저는 자진퇴사유도하는쪽으로 끌려갔고, 언성을 높이시는 대표와 이야기하기 어려웠고, 제가 말 할 때마다 말을 끊어버려서 곤란했습니다.이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어서 저는 다른직장을 알아봐야하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관둬야한다 말했습니다.자진퇴사하는쪽으로 유도해서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자진유도퇴사로 인정이 될까요?어떻게 해야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합의퇴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1인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사장이 지각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이미 다른 근무자로 대체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저는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였습니다.이경우에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합의퇴직이 이루어진것인가요 아니면이미 제 자리에 다른 근무자가 일하고 있어서(1인근무라 제가 일하려면 다른 근무자를 돌려보내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고 보아해고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퇴사통보기간사업주 입니다 직원 퇴사 하기 2~3개월 전부터 너 퇴사해야된다고 구두로 말해왔습니다 이제와서 그건 효력이 없다고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참고로 과거에 직원이 돈과 관련된 실수 라던지 현금이 몇만원 정도 비는 일도 있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직원에 대한 근로 계약을 재계약 안 할 시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3년 6월 5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첫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을 2023년 6월 5일 ~ 2024년 6월 4일까지로 작성했고 이후 24년에 연봉이 올라 가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업무 태도 및 성과가 부진하여 더 이상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이 경우 최종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까지는(24년 12월 31일) 저희가 고용해야 맞는거죠? 2. 1번이 맞다면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싶은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언제까지 해줘야 문제가 없을까요?3. 그리고 이 경우 계약 만료인데 해고랑은 관련이 없는거죠?(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든지..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해 줘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해고예고수당)애가 있다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당일 통보를 하고 그에 맞춰서 월급을 줘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시간 30분 동안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당해고가 맞다면 이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사장이 만약 이를 알고 복직하라고 하면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저는 복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 (사장님이 부모님이랑 친한 사이인데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제 이름으로 연락이 가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해고예고 중 산재신청했을경우 다시 산재를 신청하면..5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골치아픈직원이 있습니다. 근무중 3시간 넘게 잠을자고 나와서 불량발생시키고불량품하고 정상제품을 섞어 납품하는 바람에 불량발생. 근무중 단순업무도 재대로 못하여 구두상 몇번의 경고도 통하지 않아 결국 해고하기로하고 4.7일까지 해고 예고서면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칩마대에 경미하게 긁힘사고로 피가났습니다. 그래도 다쳤으니 병원갔다 오라했더니 산재신청하겠다고 하더군요. 일은 하기싫고 살업급여받고싶은데 본인이 그만두면 실업급여도 못받으니...소견상은 염좌. 열림상처(꼬매거나 하진 않았음) 더라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미한상처고 억울하지만 4일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전에도 산재 해본 경험이있는 친구였습니다. 의사 왈 " 작년에도 산재했는데 또 하려고요? 해달라면 해줘야지요 2ㅡ3주해놓는데 이런 상처는 경미하기때문에 얼마 못받습나다" 이러더라구요 1. 해고 예고중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기간중이나 산재기간 종료 후 30일까지 해고를 할수 없는걸로 봤습니다. 해고하는 방법은 없나요?2. 3.31일까지 산재기간이면 +30일이면 5.1일자로 해고 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다시 해고 예고통지 날짜를 산재기간중인데 문자로 해도될까요? (5인미만사업장임)3. 너가 산재를 신청해서+ 30일까지 해고못하니 5.1일자 해고하겠다 했으나 본인이 거부시 그냥 자진퇴사처리하면되는거지요? 4. 5.1일자 해고라 재 통보후 또 근무를 하다가 다치면 또 산재를 한다면 회사는 계속 해고도 못하고 이런직원을 꿀고 가는 방법밖엔 없나요? ( 단순 긁혀도 산재신청할 놈입니다. 조심하라고 해도 안통함. 이미 여러번 경미하게 다치고 아프고 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했습니다.알바를 고용했는데 하루만에(총 근무시간 3시간) 행동거지가 이상하여 해고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노동위원회에서 알바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애초에 구제신청 예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되나요?
- 민사법률Q.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고발후에 사업주가 소급적용납부후 근로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11개월만 근무 해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달전에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11개월만 채우고 퇴사하겠다 말씀 드렸습니다.그뒤로 솔직히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사장님께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퇴직금 200만원 가량이 아까워서평소에 일도 열심히 하고 대타근무도 자주 나간 저를일방적으로 해고하려는 심보가 너무 괘씸합니다.그래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제가 이 부분에 대해 찾아보니 4대보험 미가입 고발을 할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동안의 4대보험을 소급해서 근로자분 보험료 까지 대납한뒤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소송을제기할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관련 판례도 몇개 찾아보니 저와 완전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 대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했을때 기각된 판례만 보이더라구요.예상되는 제가 지불해야하는 보험금액은 대략 200만원 가량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사장님이 제게 생긴 채무를 가지고 저의 신용에 불이익을 줄수도 있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회사 규모는 3인 사업장이며 제가 입사하여 직접 따내는 계약에 인센티브 70% 회사가 30%를 가져간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계약을 몇 건 따내니 회사에서 갑자기 부담이된다고 계약조건을 제가 따내는 계약에 인센티브10% 회사가 90%를 가져가야겠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위 상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그리고 이전에 회사에서 인센티브 관련하여 비슷한 조건으로 해줄테니 오라고 하였지만 지금 회사 조건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안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제가 계약을 안땄다면 이런말이 나왔을까요?근로계약서 조건대로 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해고가 진행이되면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까요?민사로 간다면 판례에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해고는남은 계약 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한다 라고 본 것 같은데 이정도가 통상 받는 수준인가요?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한다는 문구와특약에는이 계약에 정해짐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