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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건가요?이하 사업장은 큰 회사에 비해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10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한 부분을 상담하기 위해노동부 대표번호인 1350으로 전화를해서상담을 받았는데 그 쪽에서는 제가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라 하더군요. 위의 사진은 제가 입사 후 작성한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구요.2023년에 임금 변경 부분에 대해 전혀 전해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올해 휴가때 상여금이 10만원만지급이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 몇달전에 재정난으로직원들 세명이 줄줄이 해고 된터라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입금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2023년 10월 월급이 사전에 통보없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알고보니 대리 인 [저를 제외한, 이사님과 부장님은 월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입금 되지 않았다'고 먼저 문의를 해서야 '까먹었다'라는 말과 재정 부족으로 '사흘 뒤에 입금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 월급을 확인했을때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여름휴가비와 추석상여금 모두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문의했더니 '2023년부터 회사가 어려워서 상여금 부분이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들은바가 전혀 없었기에 '2023년도 바뀐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2022년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더니 이번에도 '2023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까먹었다.미안하다.'라는 대책없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사님 부장님은 2023년에 입사하신 분들이라 2023년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하였고 논외로,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찾다가 차장님은 2023년 임금을 높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서류가 있다있다는것을 알게 됨)사무실 직원이 둘뿐인데 한명은 작성을 하고 다른 한명은 까먹었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된 직원은 3명인데 회사 명의로 리스 차량은7대나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 이사(영업), 부장(영업), 차장(사무)를 제외해도 3대가 남는데 현재 그 차는 대표 지인들이 이용중이고 저는 가장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하고있지만 저만 제 자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유류비 지원역시 저만 못받고 있구요. 대표 지인들은 출근도 없이 월급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워크샵이라는명목으로 제 차를 가지고 타지역으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역시 유류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가족같은 분위기 였기에 어느 정도 불합리한 부분을 감내하고 다니고 있었지만몰랐다는 답변을 들은 뒤, 며칠 고민하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생각해서 근무일은 11월 30일까지 작성했구요.남은 연차를 제외한 날까지만 출근을 하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구요. 연차 남은 날을 확인하려 문의를 하니'우리 회사는 5인 이하 사업자라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없다. 고로 당신은 만근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7다. 그동안 연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여름휴가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연차에서 휴가 기간 만큼 제외시키는방법으로 여름휴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1년 미만 재직중이었기에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1일 발생하는 제도를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받았습니다. 별개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반년간직원은 5명이 넘었구요. 그럼에도 작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올해만 해도 여름휴가를 포함해서 5일을 쉬고 반차 1번을 사용한 상황입니다.게다가[계속 재직할 사람은 연차가 있는데사직서를 제출한 나는 연차가 없다]라는 조건이 너무 기가막혀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더라구요 ㅠ ㅠ알아낸 것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받게 되는불이익이었는데 저는 정말 근로계약서를작성한 상태인건가요?작년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이 반년이나 되는데 작년에 받지 못한 연차 수당을받을 수 있긴 한가요?작녀에도 연차를 사용해 왔던 전례가 있고올해도 이미 사용한 연차가 존재하며다른 직원들은 연차가 있는데(이번달 24일에 연차를 쓸 계획이라 하심)저만 연차가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 않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5인 이하 사업장을 재직한 제가 혼자감당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ㅠ ㅠ소위말하는 빅엿을 먹이로 싶은데이 쥐콩만한 회사는 법부사 노무사 세무사를 죄다 끼고 있네요 ㅠ ㅠ 귀한 답변을 구합니다.이상입니다. 총총...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가 폐업하기 12일 전에 폐업 통보 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 고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대로 회사 폐업일이 9월 18일이면 9월 6일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13개월 근무하였고,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다른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해주겠다고제안한 회사,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사유: 출퇴근 거리 멀어짐, 출퇴근 시간 변경 등의 이유)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게되면 지금 일한 회사는 폐업이 되니 퇴사 처리가 되는건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해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이미 대표에겐 폐업이후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9월 9일 오전에 밝혔습 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통지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0월 5일에 회사에서 15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생각인데, 회사에서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10월 5일에 통보받을 때 녹음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냥 권고사직이 되서 해고예고수당도 못받는건가요?ㅠㅠ해고통지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는 수습기간 딱 3개월 마치고 통보받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 조건시?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다른 근무조건 제시 또 월급도 차감제시 했을경우제가 거부하면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아니면 해고처리가 되는건가요?이럴경우는 해고처리되면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근무조건을 바꾸는 이야기를 추석전에 통보하고추석지나고 10월부터 적용하자고하는데...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고급여 근무시간 근무날짜만 명시되어있습니다전 처음 계약서 내용으로 다니길 원하는데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제시하고다닐지말지 정하라고해서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가 폐업하기 12일 전에 폐업 통보 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 고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1. 질문대로 회사 폐업일이 9월 18일이면 9월 6일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13개월 근무하였고,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다른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해주겠다고제안한 회사,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사유: 출퇴근 거리 멀 어짐, 출퇴근 시간 변경 등의 이유)다른 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게되면 지금 일한 회사는 폐업이 되니 퇴사 처리가 되는건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이 되나요?근로계약서 상에 '각 센터 사업장 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 가능함)'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분리되어있기에 주식회사 이름은 다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이미 대표에겐 폐업이후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9월 9일 오전에 밝혔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2. 같은 회사 내의 일인데 2022년 7월 1일부터 12개월 근무했던 근무지를 변경 하겠다는 통보를 6일 전인 6월 25일에 받았습니다. (건대에서 강남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나니 자연스레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되었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사처리된다는 예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비 자발적 퇴사 인지 문의),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두고 9월 중반까지 일하면서 인수인계 까지 책임질 생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상의 없이 이렇게 통보하는 건 아니지않나요대표 : 인수인계 안해도 돼 그만둔다는 통보도 너가 꺼낸거다나 : 저는 당장 내일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대표 : 어차피 관둔다고 했고 책임지고 있을필요 없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다연락 내용의 상황입니다.저는 대표자가 바뀐 상황에서 11개월 근무를 항 상황이고(연속 근무 총 14개월) , 9월 중순까지 일한다는 의사표현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 퇴직금, 예고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족 될까요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어 속상하네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폐업으로 인한 고용 조정 문의입니다.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약 2개월 이내에 사업장이 폐업될 예정입니다.사업장(카페) 소속 인원은 4명이며 동일 업종(레스토랑)의 타 업장이 있지만동일 직무가 없고, 작업 공간이 없어 이후에도 위 직무의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휴점 중인 타 업장(카페)이 있습니다만,현재 재오픈 여부 또한 불투명하여 배치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문의사항]1. 위 상황에서 희망퇴직 외 다른 해고회피 노력이 있는지2. 정리해고 절차 중 하기 외 추가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 근로자대표 50일 전 통보 및 협의 - 폐업 30일 전 해고예고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가 폐업하기 10일 전에 폐업 통보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대로 회사 폐업 10일전 대표로부터 13개월 일한 회사의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다른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회사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게되면 지금 일한 회사는 폐업이 되니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 처리가 되는건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미 대표에겐 폐업이후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기본적인 정보를 간략히 알려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근로자(본인)•5인미만 사업장 근무•3개월이상 근무(2023.08.16-2023.11.20)➫ 11.20 퇴사통보 받은 날•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 명세서미지급•근로자(본인)는 2023년10월5일 퇴사예고를 함(계약서의월급과 달리 시급으로 급여를 받은게 퇴사의 근본적 원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본을 받음 ➫ 계약서7조항에 2개월전 통보를 하라고 써있어 법으로 문제없지만 도의상 미리 말씀드림•사업주도 알겠다며 12월5일까지 근무하기를 권하고,본인도 알겠다고 합의 된상태(녹음본있음)• 카톡으로 12월5일까지 근무라고 보냄(사업주)• 11월20일 갑자기 카톡으로 ➫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부터는 안나오셔두 됩니다. 급여는 12/1 에 드릴게요 라고 통보받음 •근로자(본인)카톡에 답장 안 함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그외에 노동법관련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있는지?ˀ 근로자는 도의적으로라도 사업주에게 편의를 봐주었는데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삼을만한것이 있으면 문제삼아 진정넣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해고 시 서면통지 해야할까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평일 오전 오후 알바 고용해서 가게하고 있습니다.월요일은 휴무라서 지난주 화,수,목,금 새로운 알바가 왔습니다.근로계약서 2부 작성했고 두 장 붙어서 저랑 알바 중간에 서명하고사진촬영 후 한부씩 나눠가졌습니다.문제는 화,수,목,금 한번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습니다.오늘은 무단으로 안오더니 오후7시쯤 잠들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네요.도저히 안되겠어서 해고하려하는데 궁금한 점이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무자 즉시 해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서면 해지통보서를 줘야하나요?아니먼 문자로 통보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