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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 질문드려요근무자 채용후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해서 더 길어지기 전에 해고한다고 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구두로 해고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요청해야할 서류가 어떤건가요?3. 근로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30일전에 못받으면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4. 실업급여와 3번의 경우 추가적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5.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사업장규모 제한이있을까요자세한 설명 및 법적근거 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규 링크좀 걸어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18년 5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수습근무하다가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날부터오지말라고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수습기간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차액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수습기간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받았는데제가 뒤늦게 해고예고수당을 알게되었습니다지금 다시 진정을 넣게된다면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차액을 지급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의사 없다고 서류를 보내서 취하되었는데 다시 고발할순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가 본인 퇴사 희망일 하루, 이틀 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법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 하루, 이틀 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전에 통보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만약, 상기와 같이 반대의 경우라면,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같은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때문에 손님이 너무 없어 당분간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해고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고 농담으로 '다른 알바 구하면 안된다?' 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7일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지만 약 2주간 해고도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기간중에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1월29일 취업을 해서 3월현재 근무중에 있다가 3월25일 해고통지받았습니다. 3월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겨우 5일남았는데..갑작스레 통보받아 혼란스럽습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사주가 2월에 주어게 주었지만, 사주본인이 저에게 말한 인센티브조항이 없으니 추후에 다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줄테니 일단 지금준 계약서는 확인하고 작성하라고 저한테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계약서를 가져와서 아직 사인은 안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수정된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면 된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할생각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사주도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받은지금까지 새로수정해서 저한테 주겠다고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주가 보여주지도 않고 사인한적도 없습니다.노동업에 근무3달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고하던데, 저는 근무3달이 안됩니다. 49일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맨처음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는 사주의 직인과 사인이 찍혀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사인하면 법적효력이 생겨 근로계약기간 1년안에 일방적 해고를 당했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지않을까요? 실제근무일수는 3달이 못되지만, 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니까요.만약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못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주를 신고할참입니다.현재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사인을 하지 않은채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아니면 계약서미작성으로 사주를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제가 선택할수있는 최선의 방책순으로 자세한 조언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권고사직 해고예고 수당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5인이하 사업장2018.11.01에 입사하여 2020.02.28에 일방적 해고통보받고 실직상태입니다.2020.02.28에 일방적인 해고통보하더니 3월월급은 넣어주겠다고 하였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은?이라고 물으니 고민하다 실업급여만 수급하게 하겠다 어차피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해당없음 이라며그 이후에 얘기가 끝났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세무사한테 전화해보니 퇴직금 계산은 다 해서 전달했다고 하나아직 입금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권고사직처리로 되어버린것으로 알려주었습니다.권고사직처리시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해고에 대한 서면이나 증거자료는 없고대화 끝무렵에 녹취한 파일만 가지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퇴직금 정산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입금하여야하고 이를 어길시 연20%에 이자 추가되는지,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때 보통 해결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2. 2020.03.04 날 제가 근로상실서 / 이직확인서 접수 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카카오톡 보냈고 알겠다고 답변이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그 기간내에도 접수가 안될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버린거로 들었는데 네 알겠다 대답도 없었고 당일 해고하였습니다.과연 이게 권고사직처리감이 맞는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이경우 받기 어려운건가요?노동청에 음성녹음파일 첨부해서 임금체불 기타 진정서 양식으로 민원 넣으면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에 본채용 거부 당했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32 계약만료로 처리된 것을 26번 해고로 정정신청하고 싶습니다.26조 '해고의 예고'라고 적혀있습니다.)본채용 거부 사유는 순수 업무능력 미달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실무를 행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실무와 연관성이 있지만 실무에는 영향이 없는 과제성 평가만 수행했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거나 하는 중대한 잘못은 당연히 없습니다. 물론 형사처벌 받을 일도 한 적이 없고요그런데 오늘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보니 제 고용보험이 상실코드 32번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26번 코드로 업무능력 미달로 처리될 줄 알았습니다.나올때 위에서 언급드린 본 채용 거부 통보서를 받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해달라는 요청에 뚜렷하게 거부하는 메시지를 회신한 바 있고 그 내용을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사직서는 인사과 직원이 대리로 상신하였고 그 사실 역시 캡쳐하여 가지고 있습니다.(대리로 사직 신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제가 알기로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당연히 계약만료이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업급여만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 가능성 마저 차단당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당한건 해고이지 계약만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ㅜㅜ참고삼아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제 1조 (근로계약기간)1. 입사일에 대한 내용(생략)2.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로 한다.제 7조 (수습기간)1. 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다.2.수습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사전 예고 및 여하한 보상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주는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3.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한다.제 9조 (기타사항)3. 양자간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마지막으로 제가 '정규직'이라는 키워드로 기재가 된 사내 전산망 인사카드를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상실코드 정정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으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기간 중에 회사가 폐업을 하면 근로계약서는 자동으로 종료가 되나요?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데요.계약 기간 내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종료가 되나요?예를 들어 올 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근로계약을 했는데회사가 내년 4월에 폐업을 하는 경우, 5-7월까지 급여는 받을 수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 자동으로 계약 종료가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5-7월 급여까지 받을 수 있나요?더불어 미리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들으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마무리가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일자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이지만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 아닌 병원에서 2년미만으로 날짜 조정 하여 통보 한 경우)3. 근로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30일전에 못 받았으니 통상임금을 지급받을수있을까요?4. 통상임금과 실업금여를 둘다 받을수있나요?5.근로법 제27조,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를 못받았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인 저는 정당한 회사내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6.근로계약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한다. 라고 써있고 입사일에만 서명하고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및교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