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제 시간제 파트타이머로 주 4일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한지는 딱 3개월이 지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완료 했습니다 가지고 있구요제가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큰 실수도 한번 했구요 일에대한 능력 효율성 업무를 잘 못하고 스트레스로 잠을 잘 못자고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 퇴직 관련 내용에 보면 퇴사의사는 1달 전에 밝히고 대체 근로자가 오면 인수인계를 해야된다 써 있습니다계약기간은 6개월 이였고근무는 6개월 한다고 했습니다 (4월달까지)근로계약서에도 제기되어 있었습니다1. 그럼 제가 퇴사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퇴사를 못하고 대체자가 생기거나 뽑히기 전까지 근무를 해야 되나요?2. 근로계약서 상에는 없었는데 회사에서 내일 당장 짜르거나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해고나 짜르려고 해도 회사측에서는 한달 전에 전달을 하고 해야 되나요?3. 만약 제가 퇴사를 바로 하게되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저는 파트타이머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31일 퇴사하고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맞는지좀 확인해주세요18.12.17입사23.12.31 입사남은연차 17일 연차수당 안들어와서 전화하니 확인하고 보내줬는데요 금액이 제가 계산한거랑 틀려서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1,153,670 일단 이렇게 들어왔구요이게 근로 계약서이게 급여 명세서 거든요제가 계산한거는기본급 230+직책수당5+근무장려수당 122,470,000/229x8=86,288 통상임금17일이니 86,288 곱하면 146 정도 들어와야하지않나요?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내역서는 따로없고계산 어떻게 했냐니까 저는 근무를 당직으로 해서뭐 하루 근무를 7.5시간으로 계산을 했다는데그렇게 계산해도 137만원인데혹시 세금을 떼나요??제가 계산한게 맞는건지..정확히 17일 연차수당 얼마 받아야 하나요?혹시 몰라 퇴사한 12월 급여명세서도 올려요12월 급여에서 연차수당 받은건 그전에 남은 6일치 에요제가 요구한 17일은 23.12.18일날 부터 발생한 17개구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다를수있나요??근로 계약서에는 연차휴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퇴사할때가 되서 연차수당 문의했을때 회사법(?) 회사 규제에따라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회계년도로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럴시에 연차수당 기준이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수당 산정이 될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제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입사일→회계연도)연차 제도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1. 기존 근로자의 잔여 연차를 2023.12.31 기준으로 전부 없애는 걸로 치고, 2024.01.01에 새롭게 연차를 발생시켜도 괜찮을까요? (퇴사 시 정산 예정)ex: 12월 31일 기준 잔여 연차 10개, 관리 편의를 위해 10개를 없앤다고 가정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연차 16개를 새롭게 발생시킴. 퇴사 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을 비교하여 정산 예정.→ 없애는 걸로 치는 게 안 된다면 근무일수 비례하여 2024.01.01에 연차를 발생시킨 뒤, 2025.01.01부터 일괄로 발생시켜야 할까요?2. 근로계약서 혹은 연차 제도 변경 동의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해 두면, 연차를 덜 지급하게 된 부분은 수당 추가 정산을, 더 지급하게 된 부분은 급여 공제 정산을 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3. 동의서를 받을 때 꼭 기재되어야 하는 문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시로 양식 같은 걸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사 후 미지급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11월에 알바를 시작했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처음 시작할 때는 근로 계약서 상으로 시급 10,000으로 입사하였고 추후에 사장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시급 12,000으로 인상되었고 근로 계약서는 수기로 12000으로 수정을 해주셨습니다.(시급 부분만 수정한 근로계약서는 사진을 찍지 못했고 사측에서 보관 중)그래서 11월 13일에 입사하여 11월 동안 주 20시간씩 총 6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세금을 제하고 690,000원 정도의 금액만 입금이 되어 질문드렸더니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2,000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처음에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상에도 공고문이나 따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이라 명시가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포함이 된 시급이며 다른 스람들도 다 그렇게 받고 있어 저만 주휴수당을 따로 줄 수는 없다고만 말씀하십니다.이 문제로 서로 얼굴 보기가 껄끄러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4일 전 통보를 지키지 못하고 출근 하루 전에 갑작스레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11월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제가 갖고있지 않고, 12월 또한 구두와 카카오톡 상으로만 시급 인상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0,000으로 되어있는데퇴사를 한 지금 11월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현재 받지 못했고, 12월 2주(총 40시간)에 대한 급여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직금 증명 어떻게 해야할까요?2022.8.1~2024.1.26 까지 한 가게에서 근무하였습니다2022년은 근로계약서를 주 3일로 작성하였고 그 이후2023.2~2023.10까지 주 4일을 하였고 10월달 이후부터 퇴사까지는 주 5일을 했던 상태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부터 갱신하지 않았습니다.근로시간은 하루에 4~6시간 사이로 들쭉날쭉하였고 제가 따로 기록한 아르바이트 시간은 작년 6월부터였던지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들어온 급여뿐이구요, 궁금한것은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것은 분명한데, 시간을 적어둔 것 이외에 입금 금액이라던지 따로 증명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2. 휴게시간을 따로 받지 않았고 시급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을 하기위한 시간에서는 하루에 30분 휴게시간을 제외 하여야하나요?3. 고용주분이 미지급할 시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이렇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월 입사 후 11월 20일 퇴사하였고11월 야근을 7시간 30분 정도 하였는데급여가 120만 원도 안 나왔내요..10월 급여는 세후 230 정도 받았고근로 계약서 작성 시 월급 세전 250이었습니다명세서는 18일에 받을 수 있는데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ㅠ20일 근무한 급여가 120도 안 나오는 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이전 본인의 의사 또는 무단 퇴사할 경우 교육비 및 작업비 청구가 법적 위반 사항인가요?질문 :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저희 회사의 경우 입사하고 짧게는 1주 , 1달만 하고 무단 퇴사 또는 본인 의사로 퇴사하는 작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게차를 운전해야 되서 지게차 자격이 없는분이 오시면 지게차 교육 이수 및 특수 의복(작업복)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을 다받고 1주도 안되서 퇴사를 하면 특수의복과 교육비로 약 60만원 이상 들어간것을 손해가 발생합니다.그런 사유로 "계약 기간 이전 퇴사시에 교육비 및 의복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실제 공제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가요 ?1. 근로계약서에 의복비와 특수 교육비용 계약 이전 무단 또는 본인 의사로 퇴사시 급여 공제를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2.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실제 급여 공제를 했을시에 법률 위반 여부?위 2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휴가 갯수 산정이 궁금합니다퇴사 예정자입니다.입사일 : 2021년 8월 23일 퇴사 예정일 : 2024년 2월이내 예상현재 퇴사 날짜 조율 중입니다. 금년 1월1일자로 사측에서는 퇴사시에는 회계년도가 아니라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산정하며 이에따라 금년 연차 잔여 일수는 10개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첨부파일에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자료 첨부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참고하여 아래 행정 근거를 확인하였는데회계년도를 기준 잔여연차 15개와 입사일 기준 잔여 연차 10개 차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불리함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나 행정문서 함께 알려주세요 *사업장 운영 규정 내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명시되어있지 않음.[요청사항]1. 인사팀에 연차 재정산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법 조항 등)2. 회계연도/입사기준 잔여연차 차이 발생에 대한 연차수당 또는 추가 연차 지급에 대한 의무 여부 확인 및 법적 근거3. 1년 이상 근속자에게 회계년도 기준 연가 부여,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 산정으로 혼용하는 것이 가능한지4.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의거 또는 사전고지 하지 아니하고 3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3. 퇴사 날짜 조율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날짜로 정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참고자료]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재정산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를 두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기 68207-620, 2003.5.23.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등).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시간 강제변경,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청 신고 혹은 대응방법지속적인 치료중.이후 대부분 퇴사하여 인원부족으로 변동된 근무시간으로 출근. (팀들에게 민폐 낄칠수 없었음)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원해 지속적인 요청했으나 적법하게 바뀌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근무를 시킴. (확인결과 취업규칙은 신고X - 추후에 급하게 근로자 의견 청취를 받아 취업규칙을 신고) 그렇게 2달정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기존 주4일 요청 + 1년 연봉 협상 시기가 되어 협상과 동시에 근무조건 변동된 건에 대해 면담할 생각이였으나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싸인 거부로 인하여 퇴사할 사람의 연봉을 왜 올려주냐는 식으로 연봉 동결이라는 답변.퇴사 의견 밝힌적 없음.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합리하여 그 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내용 설명이 없어 싸인하지 않았던것근태적인 부분 문제될점 없었으나 그런 이유로 연봉 동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나니 심적으로 힘들고 계속되는 근로계약서 싸인 요청+강요 싸인하지 않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8,9월달에 이미 근무를 했으니 싸인해야된다며 강요. 8월부터 일어난 일입니다.결국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로는 싸인 압박이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 부분 조정과 협의가 되지않아 퇴사결정을 내린건데 싸인을 하고 퇴사하라니 말도 안되는거 같아서 거부했고 이후 사직서가 날라왔기에 사직서에 싸인+작성후 연차소진중 현재는 근로계약서 싸인 요청과 아직 퇴사하지 않았는데 퇴사예정자는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지 말라고 단톡에 이야기하고 (퇴사자들이 많았으나 이런적 없었고 퇴사 예정자는 제가 유일한 상황) 저를 뺀 팀원 2명과 윗 직급자 단톡방이 개설. 인사담당자는 갑자기 내가 싸인을 하지않으면 대표님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감정호소.입사당시 포괄인지 몰랐고 그로인에 불합리한 상황 (공휴일 연장 근무 수당을 못 받는다던지, 전직원이 기본급 최저로 맞춰진 표괄계약이라던지 입사 후 근로계약서로 불합리한 부분이 몇개 있었음)을 많이 겪은터라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싸인해서 추후에 문제 만들기 싫어 거부의사를 밝힌것입니다. - 지금 노동법 위반으로 몇번 경고?를 당해 근로감시? 중이라 제가 싸인 안 할시 문제가 되는듯 보임 아직 퇴사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왜 제가 저런 차별을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곳에서 힘들게 버텨왔는지 너무 힘들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적으로 문제될 상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려했으나 이런저런 일이 많아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