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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희망일 불수용 및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및 연차사용 강요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이직의 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현 직장은 사회복지 법인 입니다.다음 직장에서는 현직장에서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1일 입사를 원하는 상황입니다!면접 결과가 9월 14일 목요일에 나왔고 보통 팀장한테 퇴사의사를 밝히고 팀장이 과장한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팀장이 14~15일 목,금요일 연차로 인하여 전달을 못하였고 9월 18일 월요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18일 월요일에 과장한테 전달이 되었고 제가 9월 15일 입사라 15일이 지난 현재 연차가 15개 발생된 상황입니다.현직장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퇴사할 경우 15개가 생긴다는 사실은 처음 알앗던 사실입니다.현 직장에는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한 9월 16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연차를 4.5개로 환산하여 발생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연차사용 계획서는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연차 15일을 모두 사용해야 함을 강요하며 퇴사 희망날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현직장에서는 연차소진 및 의도를 알 수 없는 이유로 9월 30일에 퇴사희망을 받아들일 수 없고 9월 25일부터 10월13일까지 최대한 연차를 소진한 상태로 퇴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0월 13일 까지 연차를 소진 하더라도 남은연차(5개)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확답 없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 직장과 다음 직장의 퇴사 및 입사일이 조율이 불가능 하여 다음 직장 이직에 문제가 발생함이 예상되는 경우 강력하게 퇴사 희망일을 요구하여도 저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와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할 사유가 있을까요?2. 만약 다음 직장에서 조율이 가능해 10월 13일 까지 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남은 연차 5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 사업장에서 거부권이 있는지3. 통상적으로 퇴사 희망일은 퇴사 의사 고시 시점 기준으로 30일 이후로 통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퇴사를 희망하여 30일 보다 더 빠르게 퇴사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퇴사하기 전 30일 이전에 고시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습니다.4. 앞선 퇴사자들의 경우 퇴사 희망일을 지켜주지 않고 해당 월 15일 이나 마지막 일에 맞춰 최대한 빠른 퇴사를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현 직장 인사 담당자와 보고체계상 대리인에게 늦게 보고를 한 점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하게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측에서만 가지고 저한테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싸인이 안 된 근로계약서를 줬습니다.싸인이 된 근로계약서를 줘야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다니던 회사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처음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근무는 A 회사에서 하면서 소속은 A회사의 계열..? 사 인 B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A회사의 대표와 B회사의 대표는 다르고 A회사의 이사가 B회사의 대표입니다.근무도중 1년이 되기 전에 A회사 소속에서 B회사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고 해서 소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소속을 옮기며 퇴사처리를 한 후 다시 입사 처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퇴직금이나 이러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A회사로 소속을 옮기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소속을 옮긴 후부터 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B회사 소속으로 입사 한 날)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경우 제가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사대보험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A회사 근무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연차 수당과 퇴직금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갑작스럽게 부서이동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곧 1년 하고 2개월 차 직장인입니다저의 근로 계약서에는 [제2조] 근무장소, 담당업무 2) 담당 업무는 품질 관리 등 회사가 지정하는업무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입사 후부터 품질 관리 소속이었고 품질관리 업무관련해서 근무를 계속 맡고 있었는데 23.09.21(목요일)에 갑작스럽게 경리 업무를 보라는 지시와함께 대표님께서 절대적으로 부당한 일을 시킨 게 아니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나중에 품질관리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저를 0순위로 써주겠다는 말씀도 함께 하시며 저에겐 당장10월부터 경리 업무를 맡아 하라고 하는 데 이 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느껴 퇴사를 하게 될 시실업급여는 받지 못 하는 걸까요? 미리 언질도 없으셨고 회사에서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 거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곧 1년 하고 2개월 차 직장인입니다저의 근로 계약서에는 [제2조] 근무장소, 담당업무 2) 담당 업무는 품질 관리 등 회사가 지정하는업무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입사 후부터 품질 관리 소속이었고 품질관리 업무관련해서 근무를 계속 맡고 있었는데 23.09.21(목요일)에 갑작스럽게 경리 업무를 보라는 지시와함께 대표님께서 절대적으로 부당한 일을 시킨 게 아니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나중에 품질관리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저를 0순위로 써주겠다는 말씀도 함께 하시며 저에겐 당장10월부터 경리 업무를 맡아 하라고 하는 데 이 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느껴 자진 퇴사를 하게 될 시실업급여를 받지 못 한다고 알고 있어 , 당분간은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내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땐 저의 소속이 품질관리부에서 경리로 바뀔 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런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단 품질관리부 소속으로 남은 23년도는 경리일을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매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무기계약직 퇴사사유가 계약만료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입사기준 55세 미만으로 현 직장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한 근로자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발생, 계약서 내용 환기등을 사유로 매년 1년단위 계약서(계약만료일이 존재함)를 작성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제가 입사당시 나이가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고 하십니다.이런 경우 마지막 근로 계약서 상의 계약만료일로 계약만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사직서 작성시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 중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근무자를 구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완료 할때까지 을은 일정기간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기한은 2개월로 한다' 라는 내용과 '을의 사정에 따라 중도퇴사하는 경우,을은 갑에게 1개월분 점검비용(소정의 월급여)를 손해금으로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이직때문에 최대한 빨리 퇴직을 하여야하는데 저 계약사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2달간이나 기다려 줄수 없다는 입장이고 최대한 빨리 입사를 원하고 있습니다.제가 저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퇴사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예고도 없는 해고에 대한 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일하던 억울한 정직원 입니다. 첫 입사후 근태가 안좋았던거 솔직히 인정합니다.일하던 가게에 최근 일하는 멤버가 바뀌면서 일하는 시간때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해고당한 달에 지각 몇 차례해서 지각하면 퇴사하는거로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해고당한 날 지각을 5분정도 했었는데요. 당시 출근하자마자 해고를당한게 아니고 퇴근하고 집에가는데 해고통보 당했습니다.직장에 이런 경우 너무 처음이라서 당황 스럽고 너무 슬프네요.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첫 입사에 근로계약서 만큼 다 맞게 해주신줄 알았는데말로만 행동 하시고 변하는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나 전 누구 보다 더 일하고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욕이나 먹고 저녁시간에 트레이크 타임에도 밥을 제대로 먹는시간도 없었습니다.사실상 저희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트 타임이 2시간써 있지만..지켜 지지 않는 부분때매 직원들이 밥을 제대로 편히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런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보니깐 너무 억울하고 지각한 이유로 사람을 여태 쓰시더니 아쉬운게 없으셧는지ㅠ미리 통보 하나도 없이 퇴근길에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전 이런상황에서 너무억울하고 여태 뭐했나 생각 할 정도로 제가 이거 밖에 안되나 생각이 들어 질문드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6년간 근무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2017년 5월에 입사해 2023년 11월중으로 퇴사할 계획으로 7년차이고 6년 근속 했습니다대충 계산은 해봤는데 퇴사절차 밟기전에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근로 계약서는 최근에 23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로 근로계약하는 내용으로 작성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급여는 월정액 210만원으로 책정, 기본급 190만원 비과세식대 20만원입니다상여금은 기본급의 50%로 연3회 300만원 지급 받았습니다그외의 다른 연차수당이나 야근수당 같은건 없고말일마다 인센티브 명목의 대략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매달 지급받았는데 이부분도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제가 계산해보기론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퇴직금에 미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해요현재 강남의 공유 오피스에서 근무 중인데, 회사 본사는 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사 이후에는 재택 근무 포함, 쭉 강남에서 근무했고요.근무한지는 7개월차라 아마 퇴사를 할 때 쯤에는 180일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문제는 회사에서 1월부터 강남의 공유 오피스가 아닌 본사인 안산으로 근무지를 변경한다고 해서요. 자택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카카오맵 (대중교통) 기준 3시간이 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안산이 출근지로 되어있으나 근무지는 협의를 통해 결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면접 때와 구두 계약 때는 주 1~2회 출근(서울) 나머지는 재택이라고 하셨지만 9월 경 갑자기 재택 근무를 2일정도 줄여 현재는 주 3일 출근 중에 있고, 최근 근태 관련한 징계로 저는 재택 근무를 모두 없애고 내일부터는 5일 모두 강남에서 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2월 말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